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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금융그룹

ESG

사회(Social)

인권경영

DGB금융그룹은 국내 근로기준법과 UN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 등 글로벌 인권 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슈를 포함한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인권경영시스템 추진절차에 따라 실행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정례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UNGP*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권 관련 이슈를 공시하여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UNGP(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연도별 인권영향평가 내용과 'UNGP 보고 프레임워크'에 따른 인권보고서는 아래 링크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인권보고서

인권선언문

DGB금융그룹은 그룹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권선언문을 수립하여 공표하였습니다. DGB금융그룹은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근로기준법과 UN 세계인권선언(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관련 이행 지침(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선언(ILO‘s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등 글로벌 인권 협약의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언문

포용적 금융 선언문

DGB금융그룹은 조직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포용적 금융에 대한 명시적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 선언문을 제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선언문은 그룹 차원의 포용적 금융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DGB금융그룹의 계열사 및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관련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포용적 금융 선언문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DGB금융그룹은 임직원, 종사자, 고객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구성원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안전보건 문화 정착

-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방침

DGB금융그룹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선언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한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한다.

- 안전보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 제공한다.

적용범위

본 정책은 DGB금융그룹의 전 임직원 및 수급업체(협력사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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