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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 금융그룹

윤리경영

임직원 모두가 바른, 모든것이 바른 ALL바른 경영을 실천합니다.

윤리강령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DGB금융그룹은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장 전문

  1. 1. DGB금융그룹은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고객우선, 주인의식, 성과중심의 핵심가치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금융그룹을 추구한다.
  2. 2. DGB금융그룹은 「청렴하고 올바른 경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신뢰받는 DGB」라는 윤리경영비전을 목표로, 그룹의 미션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금융인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그룹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DGB금융그룹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3. 3. 본 윤리강령은 DGB금융그룹의 임직원에게 윤리적 판단 기준과 행동지침으로서 윤리경영과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준수 의무가 있다.

제2장 행동규범

  1. 1. 고객에 대한 윤리
    1. ① 고객만족과 이익의 지속적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②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불건전한 영업 활동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금융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친절히 응대한다.
    3. ③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요구에 알맞은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윤리
    1. ①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2. ②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게 한정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3. ③ 적극적인 기업홍보, IR 등을 통하여 주가에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3. 3. 임직원에 대한 윤리
    1. ①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연∙학연∙성별∙종교∙연령∙장애∙혼인여부∙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정하게 평가한 성과에 따라 정당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② 직원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3. ③ 임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균형있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4. 4. 사회에 대한 윤리
    1. ① DGB금융그룹은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조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② DGB금융그룹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중요한 경영 요소로 인지하고,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해∙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3. ③ DGB금융그룹은 임직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지원토록 요청하지 않으며, 각 종 정치 또는 자선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처리한다.
  5. 5. 임직원의 복무윤리
    1. ① 임직원은 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기준으로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규정 및 방침 등을 숙지하고,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2. ②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은폐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공격을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차별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4. ④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및 고객과 여하한 명목이로든지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법한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5. ⑤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간 또는 회사내 부서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사 및 준법 부서 등 관련부서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계처리시 대내외 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내용 없이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7. ⑦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기밀사항, 고객정보, 기타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지 않으며 권한 없는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한다.
    8. ⑧ 임직원은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9. ⑨ 임직원은 금융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해 부패∙뇌물∙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거래 등관련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각종 금융관련 불법·편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⑩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매매, 시세조종 등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위법한 투자행위의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6. 6. 협력업체 및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
    1. ① DGB금융그룹은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② DGB금융그룹은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협력업체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청렴계약체결을 준수한다.
    3. ③ DGB금융그룹은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기업간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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